치료 이야기

제증명안내

정확한 진단, 아이에게 꼭 맞는 진료를 합니다.

외래내원 발급

원무과 제증명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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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상담
제증명창구
발급 및 수수료 납부

퇴원 시 발급

원활한 검진을 위한 필수사항

원무과에게 입원 기간 중
또는 퇴원 수납 시 신청
퇴원 계산시
발급 및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안내

  • 1

    환자의 가족(직계존비속)이 진료기록 사본 및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청부하여야하고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는 법적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적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

  • 2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어어야 합니다.

  • 3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4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5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6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인이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7

    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환자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법적대리인)의 동의서 및 위임장
    (병사용 진단서는 1부 발행시 반명함판 증명사진이 3매 필요)

환자 본인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가족/친척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만 13세 이상 시 지참, 환자 자필 서명)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적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환자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만 13세 이상 시 지참,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 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적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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